■ 「밀성제일고등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규정」 폐지 1. 관련 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시행 2024.3.28.] [법률 제19735호, 2023.9.27., 일부개정] 나. 「교원지위법 개정에 따른 단위학교 교육활동보호 업무 주요 변경 안내」(교육활동보호담당관-554, 2024.3.26. 다. 밀성제일고등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규정(2022.3.2. 시행) 라. 제143회 학교운영위원회 안건처리결과 이송 (밀성제일고등학교-6422, 2024.7.3.) 2. 「밀성제일고등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규정」 폐지를 위한 업무추진 경과가 다음과 같습니다. 일자(기간) | 구분 | 내용 | 2024. 7. 23.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 2024. 7. 29. | 학교장 결재·공포 | 학교 누리집 탑재 및 가정통신문 발송 | 2024. 3. 28. | 시행 | 안내, 연수 및 홍보 |
3.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시행 2024.3.28.] [법률 제19735호, 2023.9.27., 일부개정] 제18조제2항에 따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두는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개정되어 「밀성제일고등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규정」이 2024년 3월 28일에 폐지됩니다. 붙임 가정통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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