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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시행 2024.3.28.] [법률 제19735호, 2023.9.27., 일부개정]
나. 「교원지위법 개정에 따른 단위학교 교육활동보호 업무 주요 변경 안내」(교육활동보호담당관-554, 2024.3.26.)
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이관에 따른‘학교교권보호위원회 운영 규칙 폐지’안내(교육활동보호담당관-2342, 2024.6.13.)
라. 밀성제일고등학교 규칙 제11장 학교교권보호 제45조(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2022.3.4. 시행)
마. 제143회 학교운영위원회 안건처리결과 이송(밀성제일고등학교-6422, 2024.7.3.)
2.「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시행 2024.3.28.] [법률 제19735호, 2023.9.27., 일부개정] 제18조제2항에 따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두는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개정되어 「밀성제일고등학교 규칙」을 아래와 같이 개정함.
일자(기간)
구분
내용
2024. 7. 23.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관련 규칙 폐지
2024. 8. 16.
학교장 결재·공포
학교누리집 탑재 및 가정통신문 발송
2024. 3. 28.
시행
안내, 연수 및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