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안은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될 수 있으며,
최종안은 수렴한 결과에 따라 학교규칙 개정 위원회에서 수정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후 최종안이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될 예정이며,
이후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됩니다.
붙임 문서를 참고하세요.
붙임1) 학교규칙 신구조문 대조표 1부. 붙임2) 학교규칙 개정초안(개정발의 2020.02.04) 1부.
붙임3) 학생생활규정 신구조문 대조표 1부. 붙임4) 학생생활규정 (개정발의 2020.02.04) 1부.
붙임5) 학부모 의견수렴을 위한 가정통신문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