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8조(교외체험학습) - 연간 출석인정기간은 14일 이내 - 신청서 제출은 최소 1일 전까지, 보고서 제출은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 보고서는 학생이 직접 작성 - 학부모동행 없는 해외 어학연수 목적의 교외체험학습은 승인하지 않음 - 교외체험학습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 - 연간출석 인정일 수를 초과하거나 신청기간을 초과할 경우 ‘미인정결석’처리 - 교외체험학습 실시 중 사안 발생 시 보호자는 반드시 담임교사에게 연락 - 국외의 경우 날짜 확인 가능한 증빙 서류(비행기표, 승선표 등) 사본을 제출(2020.6.15. 학교규칙에서 삭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