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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방학(휴업일) 중 국외여행 신고서 양식(2020학년도)
작성자 *** 등록일 2020.03.11

1. 학기 중 교외체험학습을 희망하는 경우 아래 학교규칙 제 18조의 교외체험학습과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고 신청서 및 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바랍니다.

 제 18(교외체험학습)

 - 연간 출석인정기간은 14일 이내

 - 신청서 제출은 최소  1일 전까지, 보고서 제출은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 보고서는 학생이 직접 작성

 - 학부모동행 없는 해외 어학연수 목적의 교외체험학습은 승인하지 않음

 - 교외체험학습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

 - 연간출석 인정일 수를 초과하거나 신청기간을 초과할 경우 미인정결석처리

 - 교외체험학습 실시 중 사안 발생 시 보호자는 반드시 담임교사에게 연락

 - 국외의 경우 날짜 확인 가능한 증빙 서류(비행기표, 승선표 등) 사본을 제출(2020.6.15. 학교규칙에서 삭제)



2. 방학 및 휴업일 중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 사전에 국외여행신고서를 작성하여 담임선생님께 제출바랍니다.

 ※ 국외여행 기간에 따른 제출 서류※ 

 - 학기 중 국외여행: 교외체험학습신청서○, 국외여행신고서×

 - 학기 중+방학(휴업일) 국외여행: 교외체험학습신청서○, 국외여행신고서×

 - 방학(휴업일) 중 국외여행:  교외체험학습신청서×, 국외여행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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