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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개초등학교운영위원회 공고 제2020-28호
무지개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 개정 규정안 행정예고
「무지개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7일
무지개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1. 규정명 : 「무지개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2. 개정이유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규정 정비 3. 주요내용: 제10조(학부모위원선출), 제11조(교원위원선출) 4. 의견제출 이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의견을 2020. 10. 14.(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표기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의견서 서식 「무지개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검토의견서 ? 제출자 : (단체인 경우) 단체명: ? 주소 및 전화번호 :
| 개정안 | 검토의견 | 수정안 | 검토사유 | 제?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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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의견 제출할 기관(무지개초등학교) 주소 및 연락처 1) 주소: 경남 진주시 영천강로119번길 37 2) 전화: 055-753-9311 3) 팩스: 055-753-1201
붙임 1.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2. 무지개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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