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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수업시 교육활동 침해 예방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1.03.09

본교는 사회적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현재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수업 여건 속에서도 선생님을 존중하고 예의 바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원격수업 시 발생할 수 있는 교육활동 침해 유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정에서도 자녀에게 지도하시어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이 서로 존중될 수 있는 학교문화를 만드는데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원격 수업시 발생 할 수 있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 주요 예시

- 교사의 강의내용 등에 대하여 단톡방 또는 SNS 소통방에서 험담하는 행위

- 강의 중인 교사의 얼굴을 캡쳐 후 합성 유포하여 모욕 또는 성희롱하는 경우(초상권 침해) 

- e-학습터 등 온라인 강의방에서 교사를 대상으로 한 욕설 행위

- 출석 확인 및 댓글 달기 과정에서 교사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 행위

- 교사의 강의 활동을 녹음 및 녹화하여 다수에게 유포한 후 이를 비방하는 행위 등


원격 수업 관련 보호자 협조사항

- 원격수업 관련 질문 및 문의 사항은 학교교육활동 시간 내에 문의상담 바랍니다.

- 교사의 수업 및 평가내용에 대한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은 부당한 요구, 간섭 등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형법상 명예훼손의 경우보다 더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발생 시,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여 교육활동 침해자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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