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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지침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1.03.09

2. 학칙

    18(교외체험학습)

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출석으로 인정하는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학생학부모가 사전에(최소 1일 전신청한 교외체험학습을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14일 이내의 기간으로 허가 할 수 있다.

  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또는 경계단계가 발령될 경우에는  항의 14일을 포함하여 수업일수 20% 이내의 범위에서 가정학습을 추가로 허가할 수 있다.


2021학년도 수업일수는 191일이므로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또는 경계' 단계에서의 

교외체험학습일수는 총 38(=14+24)일입니다.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또는 경계

<최대 38일 교외체험학습 신청 가능>

-38일 모두 ‘가정학습으로 신청 가능

-기존의 ‘가족동반여행친인척 방문답사견학활동체험활동으로도 신청 가능하나 학칙 제 18 항의 14일을 넘지 못함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또는 경계

종료 시

<기존의 제 18 항만 적용가능>

-‘가족동반여행친인척 방문답사견학활동체험활동’ 으로만 14일간 신청 가능(‘가정학습’ 적용 불가)

앞서 38일을 모두 사용한 경우는 어떤 사유로든 더 이상 신청 불가

앞서 ‘가정학습으로 25일을 사용한 경우는 13일만 신청 가능

앞서 ‘가족동반여행친인척 방문답사견학활동체험활동등 으로 2일을 사용한 경우는 12일만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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