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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칙 제 18조(교외체험학습) ① 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출석으로 인정하는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학생, 학부모가 사전에(최소 1일 전) 신청한 교외체험학습을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14일 이내의 기간으로 허가 할 수 있다. ③ 제 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또는 경계단계가 발령될 경우에는 ② 항의 14일을 포함하여 수업일수 20% 이내의 범위에서 ‘가정학습’을 추가로 허가할 수 있다.
2021학년도 수업일수는 191일이므로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또는 경계' 단계에서의 교외체험학습일수는 총 38(=14+24)일입니다.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또는 경계’ | <최대 38일 교외체험학습 신청 가능> -38일 모두 ‘가정학습’으로 신청 가능 -기존의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활동, 체험활동’으로도 신청 가능하나 학칙 제 18조 ②항의 14일을 넘지 못함 |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또는 경계’ 종료 시 | <기존의 제 18조 ②항만 적용가능>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활동, 체험활동’ 으로만 14일간 신청 가능(‘가정학습’ 적용 불가) - 앞서 38일을 모두 사용한 경우는 어떤 사유로든 더 이상 신청 불가 - 앞서 ‘가정학습’으로 25일을 사용한 경우는 13일만 신청 가능 - 앞서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활동, 체험활동’등 으로 2일을 사용한 경우는 12일만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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