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출결 규정 안내>
가. 질병으로 인한 결석 -> 결석계 제출 1)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결석계를 제출 후 학교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 2)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약봉투 등)를 첨부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 승인을 받은 경우 3)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 받는 건강장애학생*이 결석한 경우 * 건강장애학생 : 만성질환으로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 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 4)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 된 학생이 미세먼지와의 관련성이 드러나는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등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 ※ 결석계 제출 시 첨부하는 증빙서류는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해당 학기 질병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 등교시간대 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이며,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한 경우에 한하여 질병결석으로 인정함.
나. 미인정 결석 1)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기관 연행,도피 등) 2)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다. 기타 결석 -> 결석계 제출 1)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출석인정 결석 > *경조사 : 결혼(청첩장), 사망(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법정전염병 : 의사소견서(확인서, 진단서 등)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일수 * 구 분 | 대 상 | 일 수 | 결 혼 | ? 형제, 자매, 부, 모 | 1 | 입 양 | ? 학생 본인 | 20 | 사 망 |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 5 | ?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 |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1 |
※ 경조사 일수에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으며,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