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검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규칙 제.개정시 학교구성원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의견에 대해 학부모님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첨부된 개정안을 참고하시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학생편으로 4.2.(금)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