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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학업중단 숙려제 안내문
작성자 *** 등록일 2021.06.24

2021학년도 학업중단 숙려제 안내문


1. 학업중단 숙려제란?

- 학업중단 위기 징후가 있거나 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기 전에 일정기간(최소 2주 이상)동안 상담, 진로체험, 예체능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학업중단을 신중하게 고민(숙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관계 법령: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 제5, 6



2. 실시 대상: 학업을 중단할 뜻이 있거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



3. 운영 기간: 최소 2~ 7(49일 이하)



4. 신청방법: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 신청(학생, 학부모담임교사 또는 상담교사)



5. 숙려제 프로그램

- 숙려제 실시 전 담임교사 또는 상담교사와의 상담을 통해 학업중단 위기 원인 및 학생학부모의 희망사항을 파악하여 숙려제 프로그램 구성.

- 숙려제 적용 여부를 학업중단예방위원회에서 판단 후 본교는 학교 Wee클래스 상담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활용

추수 상담을 원하는 학생은 학부모 동의하에 협의하여 진행.



6. 출석인정기준 

- 정해진 숙려제 프로그램에 모두 참여하고 그 증빙 자료를 제출할 경우 출석으로 인정

- 출석인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이 학업에 복귀하는 경우는 미인정결석 처리



7. 문의

학업중단 예방 업무 담당 선생님(0508-4176-0032), 각 반 담임교사


2021. 6. 24.



무지개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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