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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학교체육시설 이용클럽 사용료 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2.10.06

진주시 체육인들의 생활체육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2022년 학교체육시설 이용클럽 사용료 지원 사업을 안내하오니 각 학교에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동호회(클럽)에 홍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2022년 학교체육시설 이용클럽 사용료 지원 사업 

 나. 사업기간: 2022. 4. ~ 12. 

     1) 지원신청서 제출기한: ~ 2022. 12. 9.(금) 18:00까지 

     2) 제출서류 

       가)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신청서: “붙임 2” 참조

       나) 학교체육시설 사용계약서(사본)

       다) 사용료 납부영수증 또는 증빙서(거래기록 내용으로 표기된 영수증은 인정 불가) 

           ※학교발행 영수증 또는 계좌번호표기 영수증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영수증 제출 

       라) 단체, 동호회 명단: “붙임 3” 참조

           ※ 반드시 붙임 양식에 근거 개인 서명이 된 명단을 제출(컴퓨터 타이핑 서명 불가) 

       마) 통장사본(단체명 부기 또는 대표자)

       바) 학교체육시설 사용 증빙자료(사진 등) 

     3) 제출방법: 이메일 제출(7627330@naver.com) 

 다. 사업대상: 

     1) 진주시 관내 초·중·고·대학교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생활체육 동호회(클 럽)

     2) 구성원이 10명 이상인 단체나 동호회

      가) 진주시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사람으로 구성된 단체 

      나) 진주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 가입된 동호회 

      다) 진주시 관내 기업 직장동호회 

라. 사업내용: 학교체육시설을 체육활동 목적으로 6개월 이상 정기적으로 이용한 동호회(클럽)의 실제 사용료의 50% 이내 지원 

마. 사업예산: 금99,000,000원(금구천구백만원) 


 붙임 1. 2022년 학교체육시설 이용클럽 사용료 지원계획 1부

        2.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신청서 

        3. 클럽회원 명부 양식. 끝.



 진 주 시 체 육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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