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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2024년 3월 28일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되어, 그 심의위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자 공고하오니 유능한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1. 지원자격 가. 학생 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진주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각급 학교(유치원 포함)의 교원 나. 진주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각급 학교(유치원 포함)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 2. 선발 인원: 교원 6명(유초2, 중2, 고.특수2), 학부모 4명(초1, 중2, 고1) ※교원 및 학부모 위원은 학교급을 고려해 재조정 가능함 3. 위원임기:2024. 4. 1. ~ 2026. 3. 31.(2년) 4. 위원임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위원 5. 추천(지원) 서류 접수 안내 가. 공고기간: 2024. 3. 8.(금) ~ 2023. 3. 14.(목) 17:00까지 나. 접수기간: 2024. 3. 12.(화) 09:00 ~ 2024. 3. 14.(목) 12:00 (기한 엄수) ※우편 제출 시 제출마감일시 이전 도착분만 인정함 다. 접수처(관련문의): 무지개초등학교 교무실(☎753-9312) 6. 세부내용: 첨부의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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