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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
* 신청서 양식이 변경되었습니다.
*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일수는 연간 19일
* 학부모님께서 신청서를 제출하고 담임교사로부터 허가 여부 확인 후 실시
* 신청서 제출기한은 최소 1일 전까지, 보고서 제출기한은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출
* 학부모와 동행 하에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하며 동행하지 않을 시 대리 인솔자의 대리 인솔 위임장 및 서약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