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지원과 관련된 사업 ?학교 내 폭력 예방 및 학교문화 개선과 관련된 사업 ?학생 복지 및 시설활용 관련 사업(쉼터, 숨은 공간 활용 프로그램, 자치활동 리더십 캠프 등) ?학교생활 문화(식생활, 공동체활동, 교내 안전강화, 폭력예방 등) 개선과 관련된 사업 ?지역 또는 학교 간 학생과 교직원 참여형 각종 봉사활동 사업 ?학생 상담프로그램, 학생진로 체험활동 관련 ?지역사회, 시민단체 등과 연계한 각종 사업(생태 환경 교육, 지역문화 탐구 등) ?기타 학교에서 실현 가능한 사업 | ?투자효과가 공익보다는 일부 단체·개인에 국한되는 사업 ?개인(제안자 포함)이나 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체 등의 이익을 위한 사업 ?강사비 포함 인건비가 최대 30% 범위 한도를 초과하는 사업 ?사회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사업의 목적이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되거나, 공익에 저해되는 사업 ?단순공지나 건의 사항, 비예산 사업, 중복투자 사업 등 ?사업 기간이 한 회계기간을 초과하여 진행될 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