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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위원의 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추천받은 후 결격사유 조회, 이상이 있을 경우 추천대상에서 제외) -다른 학교(유치원 포함)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음 -해당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회계?감사?법률 등에 관한 전문가 또는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해당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 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해당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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