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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 공고 제2021-2호
사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 공고 사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30조에 의거 동규정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3일 사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1. 주요내용 : 「초·중등교육법」 및 「같은법 시행령」,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의 개정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보안 개정하여 학교 실정에 맞게 운영하고자함. 제2조(기능), 제4조(위원의 자격), 제5조(위원의 의무 등), 제6조(위원의 자격상실), 제7조(위원의 정수), 제9조(학부모위원 선출), 제10조(교원위원 선출), 제11조(지역위원 선출), 제12조(선출일), 제13조(보궐선출), 제15조(소위원회), 제16조(학교내외의 자생조직), 제17조(사무처리부서), 제18조(회의 소집), 제19조(의안의 제출·발의), 제20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 제21조(회의공개의 원칙), 제22조(서류제출 요구), 제23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 제25조(공청회), 제26조(심의결과의 통보), 제27조(심의결과의 시행 등), 제28조(운영경비), 제29조(개정의 제안), 제30조(공고)의 내용수정 2. 의견제출 가. 사천초등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 공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분은 2021. 4. 6(화)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에 서면이나 팩스, 전화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등 의견내용 기재 2) 의견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표기 나. 의견 제출할 기관(사천초등학교) 주소 및 연락처 1) 주소 : 경남 사천시 사천읍 읍내로 59 2) 전화 : 055-852-2607 3) 팩스 : 055-852-7280 다. 기타 사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사천초등학교운영위원 회 간사 (055-852-26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2. 사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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