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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공고
작성자 *** 등록일 2021.03.23

사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 공고 제2021-2


사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 공고

사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30조에 의거 동규정 개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323

사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1. 주요내용 : ·중등교육법같은법 시행령,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의 개정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보안 개정하여 학교 실정에 맞게 운영하고자함.

2(기능), 4(위원의 자격), 5(위원의 의무 등), 6(위원의 자격상실), 7(위원의 정수), 9(학부모위원 선출), 10(교원위원 선출), 11(지역위원 선출), 12(선출일), 13(보궐선출), 15(소위원회), 16(학교내외의 자생조직), 17(사무처리부서), 18(회의 소집), 19(의안의 제출·발의), 20(의사 및 의결 정족수), 21(회의공개의 원칙), 22(서류제출 요구), 23(회의록 작성 및 공개), 25(공청회), 26(심의결과의 통보), 27(심의결과의 시행 등), 28(운영경비), 29(개정의 제안), 30(공고)의 내용수정

2. 의견제출

. 사천초등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 공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분은 2021. 4. 6()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에 서면이나 팩스, 전화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등 의견내용 기재

2) 의견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표기

. 의견 제출할 기관(사천초등학교) 주소 및 연락처

1) 주소 : 경남 사천시 사천읍 읍내로 59

2) 전화 : 055-852-2607

3) 팩스 : 055-852-7280

. 기타

사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사천초등학교운영위원

회 간사 (055-852-26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구 조문 대비표 1

2. 사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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