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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대상 학생별 교사의 출결 증빙 대체 자료 안내(4월 18일 이후)
작성자 *** 등록일 2022.04.15


통보주체

유형

등교중지

출석인정결석을 위한 증빙자료2)의 종류

(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포함)

방역

당국

학생 본인이

확진자

[참고]

 [등교중지]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

  입원격리 통지서

  PCR 양성 결과 통보 문자메시지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확인서 또는 소견서

(유증상인 사람이 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에 한함)

방역

당국

학생 본인이 역학적 연관성으로 인한 PCR검사자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PCR 음성확인서

단위

학교

학생

본인이

접촉자1)

[참고]

고위험 기저질환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PCR 음성확인서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소견서)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확인서

유증상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소견서)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확인서

 5일 내 2 실시, 각 검사 결과 음성확인 시까지 등교중지 권고

-

학생 본인이 개인용 신속항원

검사 양성으로 인한 PCR 검사자

 [등교중지]

결과 확인 시까지

  PCR 음성확인서

학생 본인이

의심증상자

 [등교중지]

결과 확인 시까지

또는

증상 호전 시까지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확인서 또는 소견서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확인서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선별진료소 또는 진단검사가 가능한 지정의료기관에서 진료 또는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 검사를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로 증빙함

방역

당국

실거주 동거인이

확진자3)

[참고]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동거인의 확진을 증빙하는 자료

- 입원격리 통지서, PCR 양성 결과 통보 문자메시지,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확인서 또는 소견서(유증상인 사람이 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에 한함)

  학생 본인이 실시한 PCR 음성확인서 또는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소견서)

 수동감시(10) 대상자로서, 3일 이내 PCR(또는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 전까지는 등교중지 권고, 검사 결과(음성) 확인 이후는 등교.

실거주 동거인이

PCR 검사자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동거인의 PCR 음성확인서

 

참고 상황별 출결 처리 방법

 

 

 

학생 본인이 확진 후 격리해제 되었고, 최초 확진일로부터 45일 이내인 경우

: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단순 재검출)이 될 수 있으므로 검사 불필요. 검사 결과 양성이어도 의심증상이 없으면 등교. 미등교 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또는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로 의심증상을 증빙하여 출석인정결석, 증빙자료 없을 시 미인정결석

단위학교 자체조사에 따른 접촉자

. 검사 미실시하고 미등교 / 검사 결과 음성이나 미등교하는 경우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또는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로 의심증상을 증빙하여 출석인정결석, 증빙자료 없을 시 미인정결석

. 검사 미실시하였으나 등교 희망하는 경우

: 검사 실시를 강력히 권고, 등교중지 강제는 아님. , 증상이 있을 경우 의심증상자의 등교기준에 따름

수동감시 대상자가 미등교하는 경우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또는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로 의심증상을 증빙하여 출석인정결석, 증빙자료 없을 시 미인정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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