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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PM), 이륜차 운전자 안전수칙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2.05.23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종류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적용 도로교통법 주요 내

구 분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일

’21. 5. 13.

법적 지위(아래참조)

(전기자전거와 동일한 규격 충족 )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 방법

자전거도로통행 원칙(보도통행 불가)

운전면허

원동기면허 이상 PM면허 신설 예정

무면허 운전 처벌

범칙금 10만원

어린이 운전금지

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 처벌, 과태료 10만원

운전자 주의의무

동승자 탑승금지

위반 시 범칙금 4만원

안전모 착용

(자전거용 안전모)

위반 시 범칙금 2만원

등화장치 작동

위반 시 범칙금 1만원

과로·약물 등 운전

위반 시 범칙금 10만원

주요

처벌조항

음주운전(단순음주)

위반 시 범칙금 10만원, 측정불응 범칙금 13만원

신호위반/중앙선침범

보도(인도)주행/

보행자 보호위반

위반 시 범칙금 3만원

지정차로 위반

(상위차로 통행)

위반 시 범칙금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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