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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종류 】
| |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적용 도로교통법 주요 내용 |
구 분 | 개정 도로교통법 | 시행일 | ’21. 5. 13. | 법적 지위(아래참조) | (전기자전거와 동일한 규격 충족 時) 개인형 이동장치 | 통행 방법 | ‘자전거도로’ 통행 원칙(‘보도’ 통행 불가) | 운전면허 | 원동기면허 이상 ※ PM면허 신설 예정 | 무면허 운전 처벌 | 범칙금 10만원 | 어린이 운전금지 | 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 처벌, 과태료 10만원 | 운전자 주의의무 | 동승자 탑승금지 | 위반 시 범칙금 4만원 | 안전모 착용 (자전거용 안전모) | 위반 시 범칙금 2만원 | 등화장치 작동 | 위반 시 범칙금 1만원 | 과로·약물 등 운전 | 위반 시 범칙금 10만원 | 주요 처벌조항 | 음주운전(단순음주) | 위반 시 범칙금 10만원, 측정불응 범칙금 13만원 | 신호위반/중앙선침범 보도(인도)주행/ 보행자 보호위반 | 위반 시 범칙금 3만원 | 지정차로 위반 (상위차로 통행) | 위반 시 범칙금 1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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