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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교통안전 및 도로교통법 주요 개정사항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2.08.31

2학기 교통안전 및 도로교통법 주요 개정사항 안내


<등하굣길 교통안전 수칙>

1. 반드시 횡단보도를 이용하고 신호등을 지키며 무단횡단을 하지 않습니다.

2. 도로 주변을 걸어 다닐 때는 친구들과 장난을 치지 않습니다.(보행시 휴대폰 사용 금지)

3. 앞뒤 좌우를 잘 살피며 걷고, 차량이 보일 때는 길가로 이동하여 차량을 피하여 안전하게 걸 어갑니다.

4. 버스나 차량에서 내린 후 정차된 차량 앞뒤로 길을 건너지 않습니다.

5. 차량을 이용한 등교시 ‘5분 정차구역내에서만 정차 가능하며, 그 외 스쿨존에서의 주·정차를 금하며 교문 앞으로 승용차는 올라오지 않습니다.

6. 교문 등하교시 차가 다니는 양쪽 길이 아닌 가운데 계단을 이용합니다.

7. 하교시 학원으로 가는 학생은 후문에서만 학원차량을 이용합니다.

8. 본교는 학교로 오가는 길에 자전거 통학로가 확보되어 있지 않아 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자녀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자전거로의 등·하교를 금지함을 알려 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주요 개정사항 안내 첨부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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