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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궐선출 위원정수: 학부모위원 1명
2. 후보등록기간: 2022. 10. 31.(월)~11. 3.(목) (09:00~16:00)
3. 후보등록처: 사천초등학교 행정실
4. 입후보자격
가. 우리 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나. 다른 유치원 ·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