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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 적용사항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3.01.30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안내서(7)에 따라 2023130()부터 학교(학원 포함)의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자율적 착용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만 등교(등원 포함)를 위한 대중교통수단이나 통학버스 이용, 수학여행 및 현장체험학습 등을 위하여 단체버스 등을 이용하는 경우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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