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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예방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변경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감염예방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이 3월 20일부터 변경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더불어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9판-1)지침 안내 주요내용 | | 변경 전 | | 변경 후 | | | | | | | | 마스크 착용 | | 대중교통수단* 탑승자 착용 의무 * 학교 통학, 학원 이용, 행사·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포함 | | 대중교통수단* 탑승자 착용 의무 해제 * 학교 통학, 학원 이용, 행사·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포함 | | | ▣ 그 외 학교 내 감염병 예방을 위한 기본방역체계는 제9판과 동일하게 적용 : 일시적 관찰실 설치?운영, 소독?환기, 개정사항 외 급식실 및 기숙사 관리, 방역 인력 배치, 예방교육 실시 및 방역 수칙 홍보, 외부인 관리, 상황 발생 시 관리 요령 (유증상자 발생 시, 확진자 발생 시) 등 |
2.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학교 적용 기준)구분 | 교육부 안내사항 (학교?학원 적용) | 착용 권고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 ④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다른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려운 경우)되어 있는 경우 ※ 현장 체험학습, 수학여행 등 포함 | 《사례별 권고 기준》 1. 교실, 강당 등에서 합창 수업 시 2. 실내체육관 관중석에 다수가 밀집한 상황(다른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서 응원·함성·대화 등으로 인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3. 실내에서 개최되는 입학식·졸업식 등에서 교가·애국가 등을 합창하는 경우 4. 그 밖에 실내 다수 밀집된 상황에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아 교육시설의 장(학교장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및 약국의 실내* * 실내란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 (제외장소) 사무동·기숙사 등 입소자의 출입이 필요 없는 구역(단, 건물 또는 층 단위로 구역이 구분되는 경우만 해당) 1.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ㅇ 의료법(제3조)에 따른 요양병원 ㅇ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중 입소형 서비스 제공 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기관, 단기보호기관 2. 정신건강증진시설 ㅇ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으로 기재)(제3조)에 따른 폐쇄병동 보유 정신의료기관 * (제외시설) 폐쇄병동 보유기관 중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정신질환자를 위한 병상수가 전체 허가 병상 수의 100분의 50 미만), 국립정신병원 ㅇ 정신건강복지법(제3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ㅇ 정신건강복지법(제3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중 정원 10인 초과 입소형 시설 : 정원 10인 초과 생활시설, 지역사회전환시설, 중독자재활시설, 종합시설(입소시설) * (제외시설) 정원 10인 이하 공동생활가정과 비입소시설(주간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 생산품판매시설, 종합시설(비입소시설) 3. 장애인복지시설 ㅇ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입소형 시설 :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쉼터, 피해장애아동 쉼터 * (제외시설) 지역사회 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의료재활시설, 생산품 판매시설
| ■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 (제외장소) 사무동·연구동·기숙사 등 보건의료서비스(진료·검사·치료·수납 등) 이용자의 출입이 필요 없는 구역(단, 건물 또는 층 단위로 구역이 구분되는 경우만 해당) ㅇ 지역보건법(제31조)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 보건지소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보건진료소 포함
| ■ 약사법(제2조)에 따른 약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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