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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수칙 및 개인형이동장치 주의사항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3.07.06

교통안전수칙 및 개인형이동장치 주의사항 안내

 학부모님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다음 내용을 안내해드리니 학생들과 학부모님께서는 이를 숙지하셔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교통안전을 위해 학생들이 지켜야 할 일

1. 길에서 뛰거나 놀이를 하지 않도록 합니다.

2. 길을 건널 때는 반드시 횡단보도로 건너며(무단횡단 금지!) 교통안전 수칙을 지킵니다.

3.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좌우를 살피며 횡단합시다.

4. 보행 중에는 스마트폰을 하지 않습니다.

5. ·하교 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한 통학로를 이용합니다.

6. 바퀴 탈부착 운동화, 인라인스케이트, 보드, 자전거 등은 안전한 곳에서, 안전한 시간에 안전장구를 꼭 착용하고 탑시다.


학교 주변은 스쿨존(School Zone)

 1. 스쿨존이란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초등학교 주변 일정한 거리를 내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주변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2. 스쿨존에서는 신호 위반, 과속, 불법주차 등 교통법규 위반 시 가중 처벌됩니다.

 3.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 운전을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가입 및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과 범칙금 및 벌금의 두 배를 부과합니다.

 

교통안전을 위한 학부모님께서 협조해 주셔야 할 일

1. 차량을 이용한 등교시 ‘5분 정차구역내에서만 정차 가능하며, 그 외 스쿨존에서의 주·정차를 금합니다.

2.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교문 앞까지 승용차가 올라오지 않도록 협조바랍니다.

3. 교통안전에 대한 꾸준한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주의 사항 안내

1. 어린이(13세 미만) 이용 불가 

 - 어린이 운행 적발 시 보호자가 처벌(과태료 10만원)

2. 원동기 면허 이상 미보유 시 운행 불가

 - 원동기 면허는 만16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하므로, ·초등학생 및 중학생은 원칙적으로 전동킥보드 이용 불가(범칙금 10만원)

 - 16세 이상 고등학생도 반드시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 필요

3. 안전모(헬멧) 착용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안전모 착용 필수(범칙금 2만원)

4. 동시에 두 명 이상 탑승 금지

 - 승차정원(1)을 위반하여 2인 이상 탑승 불가(범칙금 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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