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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다음 내용을 안내해드리니 학생들과 학부모님께서는 이를 숙지하셔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 교통안전을 위해 학생들이 지켜야 할 일 1. 길에서 뛰거나 놀이를 하지 않도록 합니다. 2. 길을 건널 때는 반드시 횡단보도로 건너며(무단횡단 금지!) 교통안전 수칙을 지킵니다. 3.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좌우를 살피며 횡단합시다. 4. 보행 중에는 스마트폰을 하지 않습니다. ★ 5. 등·하교 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한 통학로를 이용합니다. 6. 바퀴 탈부착 운동화, 인라인스케이트, 보드, 자전거 등은 안전한 곳에서, 안전한 시간에 안전장구를 꼭 착용하고 탑시다. |
▣ 학교 주변은 스쿨존(School Zone) 1. ‘스쿨존’이란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초등학교 주변 일정한 거리를 내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주변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2. 스쿨존에서는 신호 위반, 과속, 불법주차 등 교통법규 위반 시 가중 처벌됩니다. 3.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 운전을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가입 및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과 범칙금 및 벌금의 두 배를 부과합니다. ▣ 교통안전을 위한 학부모님께서 협조해 주셔야 할 일 1. 차량을 이용한 등교시 ‘5분 정차구역’내에서만 정차 가능하며, 그 외 스쿨존에서의 주·정차를 금합니다. 2.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교문 앞까지 승용차가 올라오지 않도록 협조바랍니다. 3. 교통안전에 대한 꾸준한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
▣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주의 사항 안내 1. 어린이(만 13세 미만) 이용 불가 - 어린이 운행 적발 시 보호자가 처벌(과태료 10만원) 2. 원동기 면허 이상 미보유 시 운행 불가 - 원동기 면허는 만16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하므로, 유·초등학생 및 중학생은 원칙적으로 전동킥보드 이용 불가(범칙금 10만원) - 만16세 이상 고등학생도 반드시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 필요 3. 안전모(헬멧) 착용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안전모 착용 필수(범칙금 2만원) 4. 동시에 두 명 이상 탑승 금지 - 승차정원(1인)을 위반하여 2인 이상 탑승 불가(범칙금 4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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