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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초등학교 공고 제2023-42호 학생생활제규정 개정 입안 공고 사천초등학교 학생생활제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학생, 학부모 및 교원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4일 사 천 초 등 학 교 장
1. 제명 : 사천초등학교 학생생활제규정 개정안 2. 개정 취지 가. 2023. 학생생활제규정 표준안 배포(민주시민교육과-8087(2023. 4. 28.)), 「교원의 학생생활 지도에 관한 고시」(2023.9.1.), 「교원의 학생생활 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학생생활제규정 개정 안내」(민주시민교육과-18837(2023.9.5.))에 따라 학생생활제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별도 첨부한 자료 참조)
4. 의견 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3년 11월 20일 12시까지 학교종이 회신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입안 예고안의 자세한 내용은 별첨한 사천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안 전문을 참조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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