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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초등학교 공고 제2024-39호
사천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 공포
「초·중등교육법」 제8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및 제25조의2, 「경상남도교육청 의무교육단계 아동·학생에 대한 취학 이행 및 독려를 위한 세부 시행 지침」에 따라 사천초등학교 학교규칙을 다음과 같이 확정하여 공포합니다.
2024년 10월 10일
사천초등학교장
1. 건명: 사천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 공포(제18차 개정) 2. 주요내용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관련 내용 삭제 -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 3. 적용시기 - 2024. 10. 10.부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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