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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안) 확정에 있어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1. 건명 : 2025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안) 행정예고
2. 예고기간 : 2024.10.21.(월) - 2024.11.11.(월) (21일간)
3. 의견 수렴방법 : 통학구역(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사천교육지원청에 우편, 팩스, 이메일 등의 방법을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