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학생 실명 예방 진료비 지원 계획(경상남도교육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 하오니,해당 학생은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도내 유치원 및 각급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중 실명 유발 안질환*을 앓는 학생 * 녹내장, 백내장, 당뇨망막증, 포도막염, 황반변성
2. 지원금액: 최대 200,000원/인당
3. 지원항목: 병원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또는 「의료급여법」 제10조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에서 급여비용의 일부를 부담한 경우 그 나머지 비용 및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비
4. 신청기간: 붙임 파일 참고
5. 신청방법: 증빙자료 첨부하여 경상남도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로 인편 또는 우편 접수 *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5년 학생 실명 예방 진료비 지원 계획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