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명칭)
본회는 삼랑진중고등학교 교직원 봉사동아리 모임으로서 “은행나무”라 칭한다.
제2조(소재)
본 회의 사무실은 삼랑진중고등학교 내에 설치한다.
제3조(목적)
본회는 봉사동아리 모임으로서 삼랑진지역 내에 거주하는독거노인, 다문화가정, 불치병 환우돕기, 장애시설, 노인복지시설, 한빛원, 초중고교 불우모범 학생 등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연2회 이상 회원의 자발적 참여로 봉사체험활동을 함에 있다.
제4조(회원자격)
본회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친 정회원, 특별회원을 둔다.
① 정회원은 삼랑진중고등학교 교직원으로 한다.
② 특별회원은 본 회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로 한다.
제5조(의무와 권리)
① 정회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를 납부하고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② 정회원 및 특별회원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정회원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다.
제6조(자격상실)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즉시 자격을 상실한다.(정회원, 특별회원)
가. 본인이 탈퇴를 희망할 경우
나. 봉사 동아리모임에 해를 입히거나 그러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임원진이나 회원의 의견을 모아 과반수 찬성으로 제명한다.
② 회원은 자격상실과 동시에 회원으로서 일체의 권리를 상실한다.
제7조(조직)
① 본회는 회원 상호간에 지역내 봉사를 위한 아이디어와 자발적 봉사활동을 기대하며, 전체운영을 위하여 임원회의를 둔다.
② 임원회의 내에는 임원으로 회장(1명), 부회장(1명), 총무(1명), 감사(2명) 둔다.
③ 회원전체소집이 어려울 경우 임원회의에서 별도의 임시위원을 위촉하여 봉사지원 및 활동등과 관련한 봉사동아리 업무를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다.
제8조(임원선출)
①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차기회장은 전년도 부회장에게 위임한다.
② 차기 임원단 중 부회장 및 총무는 회장이 임명하고, 감사는 정회원 가운데 회원의 동의를 득하여 선임한다.
제10조(총회)
① 정기총회는 매년 5월중에 개최한다.
②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회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임시 총회를 할 수 있다.
제11조(총회 의결사항)
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임원선출
② 결산 및 회계 관리에 관한 사항
③ 차기년도 행사계획에 관한 사항
④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
⑤ 회원자격에 관한 사항
⑥ 기타 총회에서 의결이 필요하다고 회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의결정족수)
총회에서 심의.의결은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13조(회비)
① 본회는 회비로 운영되며 회비는 정기회비, 특별회비 및 찬조금으로 구분한다.
② 정회원의 경우 월정액(10,000원)의 정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특별회원은 정기회비를 면제한다. 다만,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회비는 납부할 수 있다.
④ 회장은 필요에 따라 임원회의를 거쳐 특별회비 및 찬조금을 결정할 수 있으며, 정기회비 이외의 회비납부는 전적으로 회원 개개인의 의지에 따르며, 이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아니한다.
제14조(회비의 사용범위 및 집행방법)
① 독거노인 : 정기회원 “월별” 징수액의 30% 범위 내에서 밀양시 자원봉사단체에 지정 기탁하며, 향후 “은행나무의 활동이 확대 및 확산될 경우 직접 집행할 수 있다.
② 다문화가정, 한빛원, 불우모범학생 : 정기회원 “월별” 징수액의 20% 범위 내에서 각각 현금 또는 현물로 직접 집행한다.
③ 적립금 : 회원 및 특별회원의 회비 징수액을 월별 또는 분기별로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은 연말연시 또는 특별한 봉사지원 및 체험활동을 위한 경비 집행을 위하여 적립하고, 봉사활동과 관련한 선의의 행사는 임원회의나 임시총회에서 결정한다.
(예, 노인정 방문 특별행사, 지역봉사체험활동, 기타 회원의 요청에 의한 순수한 봉사활동행위 등)
④ 회비의 사용범위 및 집행과 관련하여 위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봉사활동과 관련한 새로운 아이디어가 제시될 경우 임시회의 등을 통하여 변경 집행할 수 있으며, 차기 정기총회를 통하여 회칙을 수정하기로 한다.
제15조(활동 및 운영비 지급)
본 회의 일상 운영 및 활동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최소한의 운영경비 및 활동경비를 사용할 수 있다.
제16조(결산보고)
① 본 회의 회계보고는 정기총회를 통하여 보고하고, 특별한 지출행위가 있을 경우 사전이나 사후에 보고하기로 한다.
② 총무는 모든 재정의 결산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일) 본 회칙은 2009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