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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 홍보
작성자 송정숙 등록일 2025.04.10

여성가족부에서는 학교 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학업·진로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2025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를 아래와 같이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 :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신청기간 : 2개월간

      - 2025. 5. 2.() ~ 5. 30.() (1개월)

      - 2025. 7. 1.() ~ 7. 31.() (1개월)

 신청장소 : 다문화가족 자녀의 주소지 가족센터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지원내용 : 다문화가족 자녀 1인당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

 지원방법 : 신청자 명의의 NH농협카드(채움)에 포인트로 지급

 


첨부 : 웹포스터(10개 언어)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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