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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미세먼지, 오존)에 따른 질병 결석 인정에 대한 안내입니다.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인 경우, 당일 수업 시작 전에 학부모의 사전연락(담임선생님께 전화·문자 연락)만으로 질병 결석이 인정됩니다.
또한 미세먼지 또는 오존으로 질병 결석을 하는 경우에는, 유아학비 지원금 산정 일수에 미포함되어, 유아학비 지원금 수령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첨부문서를 확인하시고, 미세먼지와 유관한 천식,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이 있는 유아는 유아는 3월 27일까지 담임에게 꼭 연락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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