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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미세먼지,오존)에 따른 질별 결석 인정에 대한 안내입니다.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상인 경우, 당일 수업 시작전에 학부모의 사전연락(담임선생님께 전화,문자연락)만으로 질병결석이 인정됩니다. 또한 미세먼지 또는 오존으로 질병 결석하는 경우에는, 유아학비 지원금 산정 일수에 미포함되어, 유아학비 지원금 수령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첨부문서를 확인하시고, 미세먼지와 유관한 천식,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이 있는 유아는 5월 18일(월)까지 담임에게 꼭 연락 부탁드립니다.
*미세먼지 농도 확인 및 모니터링은 국가 측정망인 에어코리아(우리동네 대기정보앱)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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