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당국 기준을 토대로 상황별 격리기간에 따른 등원 기준 안내>
구분 | 방역당국 통보 | 나의 접종상황 | 격리기간 | 검사 | 등원 기준 | “내가” | 확진자인 경우 |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 7일 격리 | - | 등원 중지 | 밀접접촉자인 경우 | 접종완료자 | 수동감시(7일) | 격리?감시, 해제 전 PCR검사 | 등원 가능 | 미완료자 | 7일 격리 | 등원 중지 | 나의 “동거인이” | 확진자인 경우 (재택치료자) | 접종완료자 | 수동감시(7일) | 등원 가능 | 미완료자 | 7일 격리 | 등원 중지 | 밀접접촉자인 경우 |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 격리기간 없음 | 격리 지정일 및 6~7일차 신속항원검사 | 등원 가능 |
※ 정부의 방역체계가 전환됨에 따라 유치원 내 확진자 발생 시 유치원 자체 조사를 실시하여 접촉자를 분류합니다. 따라서 방역 당국의 밀접접촉자와 유치원에서 분류하는 접촉자의 개념은 다릅니다. ※ 유치원 자체 조사를 거쳐 확인된 접촉자의 관리 ▶ 증상 유무 또는 고위험 기저질환자(당뇨, 중증 천식, 만성 신장 질환, 만성 호흡기 질환 등): 원장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선별진료소를 통한 PCR 검사 실시 ▶ 무증상자 : 7일간 3회(2일 간격) 이상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면서 각각 ‘음성’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원, ‘양성’인 경우 PCR 검사 실시 ▶ PCR 검사 결과 ‘음성’이라도 유증상이 지속될 경우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라 등원을 중지 ※ 유치원 자체 조사와 원내 코로나19 확진 상황을 반영하여 등원 중지 범위를 결정하며, 이에 따라 등원 유형(전체 등원, 일부 등원+일부 원격수업, 전체 원격수업 등)을 결정합니다. ※ 확진자는 격리 해제 후 별도의 검사 없이 등원이 가능(단, 유증상이 지속되면 등원 중지 권고) ※ 7일 격리 해제 시 3일간 주의 :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 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 모임 자제 ※ 호흡기 질환이 발생한 유아는 다른 유아들의 건강한 안전을 위하여 완치될때까지 등원중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