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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에 따른 등원 기준 안내
작성자 장미애 등록일 2022.02.15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에 따른 등원 기준 안내


학부모님,

연일 확산되는 코로나19 감염 소식으로 걱정과 우려가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아들의 격리기간이 종료되고 정상 등원이 가능할 때까지 저희 유치원 교직원들은 최선의 노력으로 방역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도 자녀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더욱 각별한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에서 발표한 유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6)(2022.2.9.) 개정 주요 내용을 토대로 상황별 격리기간에 따른 등원 기준을 안내하오니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 당국 기준을 토대로 상황별 격리기간에 따른 등원 기준 안내>


구분

방역당국 통보

나의 접종상황

격리기간

검사

등원 기준

내가

확진자인 경우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7일 격리

-

등원 중지

밀접접촉자인 경우

접종완료자

수동감시(7)

격리감시,

해제 전

PCR검사

등원 가능

미완료자

7일 격리

등원 중지

나의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재택치료자)

접종완료자

수동감시(7)

등원 가능

미완료자

7일 격리

등원 중지

밀접접촉자인 경우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격리기간

없음

격리 지정일

6~7일차

신속항원검사

등원 가능

정부의 방역체계가 전환됨에 따라 유치원 내 확진자 발생 시 유치원 자체 조사를 실시하여 접촉자를 분류합니다. 따라서 방역 당국의 밀접접촉자와 유치원에서 분류하는 접촉자의 개념은 다릅니다.

유치원 자체 조사를 거쳐 확인된 접촉자의 관리

증상 유무 또는 고위험 기저질환자(당뇨, 중증 천식, 만성 신장 질환, 만성 호흡기 질환 등): 원장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선별진료소를 통한 PCR 검사 실시

무증상자 : 7일간 3(2일 간격) 이상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면서 각각 음성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원, ‘양성인 경우 PCR 검사 실시

PCR 검사 결과 음성이라도 유증상이 지속될 경우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학교보건법8조에 따라 등원을 중지

유치원 자체 조사와 원내 코로나19 확진 상황을 반영하여 등원 중지 범위를 결정하며, 이에 따라 등원 유형(전체 등원, 일부 등원+일부 원격수업, 전체 원격수업 등)을 결정합니다.

확진자는 격리 해제 후 별도의 검사 없이 등원이 가능(, 유증상이 지속되면 등원 중지 권고)

7일 격리 해제 시 3일간 주의 :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 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사적 모임 자제

호흡기 질환이 발생한 유아는 다른 유아들의 건강한 안전을 위하여 완치될때까지 등원중지

2022215

산청유치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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