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부상으로 유아가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불가능하다고 원장이 판단할 경우 결석계와 함께 증빙서류를 유치원으로 제출하시면 유아 학비 출석 인증이 됩니다. (연간 최대 30일까지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