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자료입니다.
관련조항: 교원지위법 제24조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교원지위법 제24조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계획을 교직원.학생.학생의 보호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학교 홈페지에 게시하고,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알릴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대상: 교직원, 학부모, 학생
자료: 붙임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