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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량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0조 및 제1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붙임 1. 학부모 및 교원위원 선출 공고문 1부
2. 학부모입후보자등록서 1부
3.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