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석봉초등학교

검색열기

정보공개방

학교규칙

메인페이지 정보공개방학교규칙

학교규칙

게시 설정 기간
학교규칙 상세보기
2023 학교규칙(2023.4월 부분개정)
작성자 김영송 등록일 2023.04.17

개정 주요 내용

. 보호자 동의(신청) 교외체험학습 규정의 일부 개정

- 교육부 학교교수학습혁신과-240(2023.1.11.) “2023학년도 초중등학교 학사운영 안내등 관련 지침에 따라 본교 보호자 동의(신청) 교외체험학습 규정 변경

- 3(범위) 세부조항 삭제

- 변경 지침(허용일수): 정상등교 원칙과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57일 내외 유지권고 폐지하고 기존(‘21.8월 이전)과 동일하게 지역별 감염 상황, 지역학교의 여건 등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결정운영한다.

    - 삭제내용 3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또는 경계 단계가 발령될 경우에는 수업일수의 30% 이내에서가정학습을 추가로 허가할 수 있다.

 . 학업중단예방 기재 사항 학칙반영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개정(학교규칙에 학업중단예방 기재 사항 포함)

- 5장 입학전학유예면제수료 및 졸업 세부조항 추가

- 추가내용

     24(학업중단예방위원회)

     학업중단 위기학생 지원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 수립, 학업중단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예방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학업중단예방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경남교육청 학업중단예방 추진 계획에 따른다.

     24조의2(학업중단숙려제)

     학업중단 예방 책무성 강화를 위해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구성 및 숙려제 운영 방식(숙려 기간, 참여 횟수, 참여 대상 및 참여 불가 학생 등)에 대한 사항은 경남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지침에 따른다.


첨부파일
게시글 삭제사유

게시 설정 기간 ~ 기간 지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