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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주요 내용 가. 보호자 동의(신청) 교외체험학습 규정의 일부 개정 - 교육부 학교교수학습혁신과-240(2023.1.11.) “2023학년도 초?중등학교 학사운영 안내” 등 관련 지침에 따라 본교 보호자 동의(신청) 교외체험학습 규정 변경 - 제3조(범위) 세부조항 삭제 - 변경 지침(허용일수): 정상등교 원칙과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57일 내외 유지권고’는 폐지하고 기존(‘21.8월 이전)과 동일하게 지역별 감염 상황, 지역?학교의 여건 등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결정?운영한다. - 삭제내용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또는 경계 단계가 발령될 경우에는 수업일수의 30% 이내에서‘가정학습’을 추가로 허가할 수 있다. 나. 학업중단예방 기재 사항 학칙반영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개정(학교규칙에 학업중단예방 기재 사항 포함) - 제5장 입학?전학?유예?면제?수료 및 졸업 세부조항 추가 - 추가내용 제24조(학업중단예방위원회) ① 학업중단 위기학생 지원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 수립, 학업중단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예방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학업중단예방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경남교육청 학업중단예방 추진 계획」에 따른다. 제24조의2(학업중단숙려제) ① 학업중단 예방 책무성 강화를 위해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구성 및 숙려제 운영 방식(숙려 기간, 참여 횟수, 참여 대상 및 참여 불가 학생 등)에 대한 사항은 「경남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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