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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학교규칙(어린이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의견 제출
작성자 이루가 등록일 2024.10.29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의 의견을 수렴하여 2024학년도 학교규칙(어린이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살펴보시고 댓글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전교어린이회 임원 선거권자 자격 변경

 . 변경 사유: 경남교육청 2024. 학생생활제규정 표준안의 자치규정 반영으로 인함

 . 변경 내용

현행

변경()

전교어린이회 임원 선거권자 : 3~5학년 본교 재학생

전교어린이회 임원 선거권자 : 1~6학년 본교 재학생




2. 전교어린이회 회장, 부회장 입후보자 자격 기준 변경

 . 변경 사유: 교육공동체의 요구에 의한 개정 발의로 인함

 . 변경 내용

현행

변경()

전교어린이 회장, 부회장 입후보자 자격 기준: 선거권자(3~5학년) 10명 이상의 추천 서명을 받은 학생

전교어린이회 회장, 부회장 입후보자 자격 기준:

선거권자(1~6학년) 20명 이상의 추천 서명을 받은 학생 선거권자는 2명 이상의 후보 추천을 금함




3. 학급 봉사위원 입후보자 자격 기준 변경

 . 변경 사유: 교육공동체의 요구에 의한 개정 발의로 인함

 . 변경 내용

현행

변경()

학급봉사위원 입후보자 자격 기준: 본교에 1개월 이상 재적한 2~6학년 학생

학급봉사위원 입후보자 자격 기준: 본교에 재학 중인 2~6학년 학생



4. 전교어린이회 선거 운동 유세 및 홍보 방법 변경

 . 변경 사유: 교육공동체의 요구에 의한 개정 발의로 인함

 . 변경 내용

현행

변경()

전교어린이회장, 부회장 선거 유세 및 홍보 방법: ·하교 시간, 쉬는 시간, 점심시간활용한 교내(교실 방문 불가)에서 직접 홍보

전교어린이회장, 부회장 선거 유세 및 홍보 방법: 등교 시간을 활용한 교내(교실 방문 불가)에서 직접 홍보



5. 전교어린이회 회의 진행 일수 변경

 . 변경 사유: 교육공동체의 요구에 의한 개정 발의로 인함

 . 변경 내용

현행

변경()

전교어린이회는 매주 수요일을 이용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개최한다.

전교어린이회는 매달 첫째 주 목요일을 이용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개최한다. (학년도의 시간표에 따라 요일이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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