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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석봉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이용자 모집 공고
작성자 이영란 등록일 2026.02.10

석봉초 2026-8


2026학년도 석봉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이용자 모집 공고


1. 개방목적: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등 순수 생활체육활동

2. 개방시설: 석봉초등학교 다목적강당

3. 다목적강당 현황 및 이용허가 기간

  . 이용허가기간(예정): 2026. 3. 1. ~ 2027. 2. 28.

 . 개방시간: 평일 18:00~22:00까지 토, 공휴일 06:00~22:00

4. 이용자 선정 방법

 . 접수기간: 2026. 2. 10.() 16:00 ~ 2026. 2. 23.() 10:00까지

 . 신성서 제출: 석봉초등학교 행정실로 직접 제출

 . 한 단체가 이용할 수 있는 일수 제한: 4

 . 방법: 단체별로 추첨권을 부여한 후 추첨자가 무작위 추첨(1순위 추첨차순위 추첨차차순위추첨)

 1차 추첨자 요일 선정2차 추첨자 요일 선정잔여 요일 선정

 선정된 단체의 계약포기등의 사유 발생시 차순위 순서로 이용 우선권을 부여함.

 . 제출서류: 학교 체육시설 이용 허가 신청서, 동호회원(단체원) 거주지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사전 서약서

5. 이용자 추첨 및 발표 

 . 일시(예정): 2026. 2. 24.() 15:00이후

 . 장소: 본교 행정실

 - 방법: 단체 대표 또는 위임자가 참석한 상태에서 각 단체별 추첨권 수를 안내한 후 무작위 추첨

 

6. 유의사항

 허가기간중 학교행사, 공공목적의 사용 등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 기간이 발생할 수 있음

 시설사용 허가 조건 등 사전 확인 필수

 추첨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단체인원을 허위로 보고하거나 단체를 분리하는 경우 계약이 해지됨

 기타 이용관련 세부조건은 신청서 제출전 접수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조건 사항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는 본교에서 책임지지 않음

 시설 사용료는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조례[별표1]에 기본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

7. 사용자 이용 수칙(학교 자체 규정)

 이용자는 다목적강당을 이용함에 있어서 학교시설물이 훼손되지 아니 하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시설물을 훼손 시 원상 복구를 하여야 한다.

 이용 중에 발생된 쓰레기는 반드시 수거하여 가지고 가야한다.(학교방치시 1회 경고 후 재발시 이용 계약 해지함.)

 이용 중에 문제가 발생되면 학교(당직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이용 중에 발생된 민. 형사상의 사고 발생 시에는 이용자가 책임진다.

 학교시설 및 다목적강당 이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학교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학교 내(다목적강당 포함)에서는 음식을 조리할 수 없으며 전열기 및 화기를 이용할 수 없다.

 고 등의 학교는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므로 금연 위반시 계약을 취소한다.

 체육행사가 아닌 집회 등의 행사 및 기타 유사한 행사를 할 수 없다.

 다른 단체를 초청하여 행사나 경기를 할 수 없다.

 이용 허가를 받아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사용 목적과 범위를 넘어 다른 사람의 다목적강당 이용에 방해가 되거나 소음유발 등으로 다른 사람이나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야기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허가 받은 시설만 이용 가능하고, 허가 받지 아니한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다목적강당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학교 다목적강당을 이용하여 영리행위를 할 수 없다.

 이용자가 본 내용(규정 제10조 이용수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음주가무 등의 소란한 행동을 하였을 경우는 학교장이 1회의 경고장을 발부하고, 2회시에는 그 즉시 이용허가를 취소하며, 향후 사용을 불허한다.


2026210


석봉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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