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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봉초 2026-8
2026학년도 석봉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이용자 모집 공고
1. 개방목적: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등 순수 생활체육활동 2. 개방시설: 석봉초등학교 다목적강당 3. 다목적강당 현황 및 이용허가 기간 가. 이용허가기간(예정): 2026. 3. 1. ~ 2027. 2. 28. 나. 개방시간: 평일 18:00~22:00까지 토, 공휴일 06:00~22:00 4. 이용자 선정 방법 가. 접수기간: 2026. 2. 10.(화) 16:00 ~ 2026. 2. 23.(월) 10:00까지 나. 신성서 제출: 석봉초등학교 행정실로 직접 제출 다. 한 단체가 이용할 수 있는 일수 제한: 4일 라. 방법: 단체별로 추첨권을 부여한 후 추첨자가 무작위 추첨(1순위 추첨→차순위 추첨→차차순위추첨) ※ 1차 추첨자 요일 선정→2차 추첨자 요일 선정→잔여 요일 선정 ※ 선정된 단체의 계약포기등의 사유 발생시 차순위 순서로 이용 우선권을 부여함. 마. 제출서류: 학교 체육시설 이용 허가 신청서, 동호회원(단체원) 거주지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사전 서약서 5. 이용자 추첨 및 발표 가. 일시(예정): 2026. 2. 24.(화) 15:00이후 나. 장소: 본교 행정실 - 방법: 단체 대표 또는 위임자가 참석한 상태에서 각 단체별 추첨권 수를 안내한 후 무작위 추첨 6. 유의사항 ○ 허가기간중 학교행사, 공공목적의 사용 등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 기간이 발생할 수 있음 ○ 시설사용 허가 조건 등 사전 확인 필수 ○ 추첨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단체인원을 허위로 보고하거나 단체를 분리하는 경우 계약이 해지됨 ○ 기타 이용관련 세부조건은 신청서 제출전 접수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조건 사항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는 본교에서 책임지지 않음 ○ 시설 사용료는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조례」[별표1]에 기본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 7. 사용자 이용 수칙(학교 자체 규정) ○ 이용자는 다목적강당을 이용함에 있어서 학교시설물이 훼손되지 아니 하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시설물을 훼손 시 원상 복구를 하여야 한다. ○ 이용 중에 발생된 쓰레기는 반드시 수거하여 가지고 가야한다.(학교방치시 1회 경고 후 재발시 이용 계약 해지함.) ○ 이용 중에 문제가 발생되면 학교(당직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이용 중에 발생된 민. 형사상의 사고 발생 시에는 이용자가 책임진다. ○ 학교시설 및 다목적강당 이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학교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 학교 내(다목적강당 포함)에서는 음식을 조리할 수 없으며 전열기 및 화기를 이용할 수 없다. ○ 초․중․고 등의 학교는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므로 금연 위반시 계약을 취소한다. ○ 체육행사가 아닌 집회 등의 행사 및 기타 유사한 행사를 할 수 없다. ○ 다른 단체를 초청하여 행사나 경기를 할 수 없다. ○ 이용 허가를 받아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 사용 목적과 범위를 넘어 다른 사람의 다목적강당 이용에 방해가 되거나 소음유발 등으로 다른 사람이나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야기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허가 받은 시설만 이용 가능하고, 허가 받지 아니한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다목적강당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학교 다목적강당을 이용하여 영리행위를 할 수 없다. ○ 이용자가 본 내용(규정 제10조 이용수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음주가무 등의 소란한 행동을 하였을 경우는 학교장이 1회의 경고장을 발부하고, 2회시에는 그 즉시 이용허가를 취소하며, 향후 사용을 불허한다.
2026년 2월 10일
석봉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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