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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방과후학교 수강료 환불 규정
작성자 박순란 등록일 2019.02.21


< 2019. 방과후학교 수강료 환불 규정 >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환불 금액 (월 단위)

학습자가 부모의

동의하에

수강 포기 의사를

표한 경우

수강개시 이전

100% 환불

총 수강시간의 1/3경과 전

2/3 해당액 환불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전

(총 수강시간의 50%까지)

1/2 해당액 환불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후

(총 수강 시간의 50%초과)

환불하지 아니함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일할 계산한 금액 환불

이미 구입한 도서(교재) 및 교구(재료)구입비는 환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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