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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방과후학교 수강료 환불 규정 >
구 분 | 반환사유 발생일 | 환불 금액 (월 단위) | 학습자가 부모의 동의하에 수강 포기 의사를 표한 경우 | 수강개시 이전 | 100% 환불 | 총 수강시간의 1/3경과 전 | 2/3 해당액 환불 |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전 (총 수강시간의 50%까지) | 1/2 해당액 환불 |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후 (총 수강 시간의 50%초과) | 환불하지 아니함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 일할 계산한 금액 환불 | ※ 이미 구입한 도서(교재) 및 교구(재료)구입비는 환불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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