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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봉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1조에 의거하여 제9기 학교운영위워노히 지역위원 선출을 위한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당선자 회의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참석해 주시기 바라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 제5항에 따라 지역위원을 아래 기간 내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시: 2020.3.23.(월) 14:00 2. 장소: 본교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실 3. 대상: 제9기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당선자 4. 안건: 지역위원 선출 5. 지역위원추천 기간: 2020.3.23.~3.24.(2일간) 방법: 붙임 추천서 서식을 작성하여 팩스, 인편 등을 통해 본교 행정실로 제출
붙임: 지역위원 추천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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