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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봉초등학교운영위원회 공고 제2020-7호 석봉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 공고 『석봉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기 위하여 석봉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3일 석봉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1. 개정이유 가. 운영위원회 관련 「유아교육법」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및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 개정으로 현행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의 미비점을 일부 개선?보완하고자 하며,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나. 운영위원회 위원의 사전 겸직허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 및 지방 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에 따라 공무원인 위원은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상위법 위반소지가 있어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아교육법」, 「유아교육법시행령」,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과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 개정 사항 반영 나. 상위법 조문 변동에 따른 정비 다. 운영위원회 기능 정비 및 신설(안 제2조) 라. 위원의 자격을 세분화함 마. 학부모위원 선출 방법 변경(안 제9조) : 직접투표 원칙에,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방법에 의한 투표를 보완하여 학부모의 참여를 높이고, 재난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전체 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는 후단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선출할 수 있다. <신설 2020.4.7.> 바. 교원위원 선출 방법 변경(안 제10조) : 수정 사. 지역위원 선출 방법 변경(안 제11조) : 선출방법, 당선자결정, 무투표당선 세부내용 추가 아. 시정명령 신청 조항 신설(제27조의2) : 운영위원회는 학교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심의·의결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경상남도교육감 또는 관한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에게 신청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은 제출기한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 또는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 공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제출방법 및 제출처 ? 우편 : (50983) 경상남도 김해시 월산로 27 석봉초등학교 행정실 ? 유선 : (055-312-1091), 팩스번호(055-312-1096) ? E-mail : sukbong@korea.kr 다. 제출기한 : 2020.4.21.(화) 라. 제출서식 : 따로 붙임 마. 기간 내에 회신이 없을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함
4. 개정규정안 : 따로 붙임 5.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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