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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봉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6차개정) 발령 시행
작성자 석봉초 등록일 2020.04.27

석봉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29조(개정의 제안)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1/2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30조(공고) 운영위원회의 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7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1조(규정의 개정) 운영위원회 규정은 재적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거하여

1) 2020.4.13.에 학교장의 발의로 석봉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을 제안하였으며,

2) 2020.4.13.에 홈페이지에 공고(2020.4.14.~2020.4.21.)하였으며,

   (* 홈페이지에 탑재하고 전 교직원, 전 학부모, 전 학생에게 SMS로 의견서 제출을 안내)

3) 이에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2020.4.23. 제78회 석봉초등학교운영위원회 정기회에서 심의하여 참석위원 11명의 만장일치

   로 개정되었습니다.


2020.4.27.자 석봉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제6차개정)을 발령,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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