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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9)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
작성자 김나윤 등록일 2020.05.13

아동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이라고 규정, 적극적인 가해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방임행위까지 명확히 포함 (아동복지법 제3)

가정폭력: 가족 구성원 중의 한 사람이 다른 가족들에게 계획적이고 반복적, 의도적으로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거나 정신적 학대를 통하여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과 고통을 주는 행위

 

아동보호전문기관 일러스트 영상 서연이편 https://youtu.be/fmkO9ccE4MI

아동보호전문기관 일러스트 영상 민준이편 https://youtu.be/LxdQcRy4pik


출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 자료는 교육적 목적 외 이용될 경우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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