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는 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에 따라 전 국가·지역(철구권고·여행금지 지역 제외) 해외여행에 대해 2020.9.19.(토) ~ 10.18.(일)까지 특별여행주의보를 재발령(3.23. 최초 발령 및 6.20. 2차 발령) 하였습니다.
※ 특별여행주의보(외교부 훈령「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 - (발령 기준)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 (행동 요령)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함 - (기간)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까지 유효
이에 따라, 동 기간 중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학부모님께서는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여 주시고, 해외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생수칙 준수 철저, △다중행사 참여 및 외출.이동 자제, △타인과 접촉 최소화를 실천하는 등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 보도자료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