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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안) 행정예고
작성자 이일우 등록일 2020.10.27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 공고 제2020-148




2021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행정예고




중등교육법 시행령16조에 의거 초등학교 통학구역()이해관계인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예고 합니다.


202010월 26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교육장





1. 주요내용

   ○ 통학구역 조정에 따른 통학구역 결정

   ○ 광역통학구역 지정

       ※ 2021학년도 초등학교 광역통학구역 지정(안): 따로 붙임


2. 예고기간

   ○ 2020. 10. 26.(월) ~ 2020. 11. 16.(토)


3. 적용시기

   ○ 2021학년도부터(202131) 적용

   ○ 공동주택은 최초 입주 시부터 적용


4. 통학구역() :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11. 16.(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학구역()에 대한 의견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 제출처

- 주소: () 50911경상남도 김해시 구지로 105 김해교육지원청교육장(행정지원과장)

- 전화 및 팩스번호: 055-330-7661(팩스: 055-322-1910)

- E-mail: sss503@korea.k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TEL 055-330-7661,

담당자 손용남)로 문의 바랍니다.

. 의견서: 첨부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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