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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말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 명예퇴직 시행 계획 공고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사립학교법」 제60조의3에 의하여 2021년 2월말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 명예퇴직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1. .
경상남도교육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