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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2020.12.10.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만 13세 이상이면 별도의 면허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가능)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학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협조사항을 안내합니다.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모두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