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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침해 유형 및 조치 사항 안내
작성자 김종영 등록일 2020.12.30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건전한 석봉문화를 만들어 갑시다.

1. 교육활동 침해 행위 유형

구분

교육활동 침해 행위

근거

교원지위법

ㆍ상해와 폭행 ㆍ협박 ㆍ명예훼손 및 모욕

ㆍ손괴 ㆍ성범죄 ㆍ불법정보 유통

법 제15

교육부 고시

ㆍ공무 방해 ㆍ업무 방해 ㆍ성적 언동 등

ㆍ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반복적 부당한 간섭

ㆍ그 밖에 학교장이 판단하는 행위

고시 제2

 

2.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조치

구분

교육활동 침해 행위

근거

피해 교원

ㆍ심리상담 및 조언 ㆍ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ㆍ그 밖에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

법 제15

침해 학생

ㆍ학교에서의 봉사 ㆍ사회봉사

ㆍ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ㆍ출석정지

ㆍ학급교체 ㆍ전학 ㆍ퇴학처분

법 제18

 

3. 수업시 교육활동 침해 유형

구분

교육활동 침해 유형

근거

모욕

개념: 공연히 특정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

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수업 중 학생이 교사에게경멸적인 표현을 하는 경우

 원격 수업 교사의 외모나 신체적 특징을 비하하거나, 비하하는 별명을 만들어 부르고 다니는 경우

 특정 교사(A)에 대하여‘A선생은 멍청하다, 함량 미달이다등의 비하 발언을 하거나, 교사의 말투를 흉내 내는 등의 조롱 행위 등을 인터넷으로 유포하거나, 모바일 메신저인 카카오톡 등 SNS의 단체대화방에서 하는 경우

형법 33

명예훼손

개념: 공연히 특정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

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학생이 다른 학생학부모들에게담임교사가 특정 학생의 몸을 만졌다고 허위 사실을 SNS의 단체 대화방에 퍼뜨린 경우

 학생이 다른 학생들에게 교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SNS의 단체 대화방에서 이와 같은 대화를 하거나 인터넷으로 유포하는 행위

형법 33

정보통신망법

44조의7

구분

 교육활동 침해 행위

근거

불법정보 유통

개념: 정보통신망(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전화, 컴퓨터를 이용한 인터넷 접속 등)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등을 유통하여 교육활동 침해 행위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학생이 교사의 지도에 불만을 품어 교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다수의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 정보통신망에 자녀의 담임교사가 금품을 요구하고 학생들을 차별한다는 허위 사실을 작성, 유포 등을 하는 행위(정보통신망법 제70조 벌칙)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 등을 휴대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포하거나 인터넷 게시판에 전시 등을 하는 경우(정보통신망법 제74조 벌칙)

 휴대폰 문자메시지, 전자메일을 통해 교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는 내용의 전화나 문자를 수 차례 반복적으로 발송하는 경우

 학생이 교사의 사진에 타인의 나체를 합성한 사진을 만들어 휴대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른 학생들에게 배포하는 경우에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 유통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정보통신망법 제74조 벌칙)

형법 제243,

정보통신망법

44조의7,

70, 74

 

성희롱

(성적 언동 등)

개념: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인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인 말과 행동인 성적 언동으로 인하여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언어적, 신체적, 시각적 유형에 의한 성희롱이 해당된다.(성희롱이 교사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에 당되면 모욕죄, 명예훼손죄에 해당 될 수 있음.)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학생이 교사의 사진을 합성한 사진으로 만들어 다수 학생들에게 배포한 경우 (음화제조반포)

학생이 원격 수업 중 휴대폰을 이용하여 음란한 동영상, 사진, 내용 등을 교사의 휴대전화로 전송행위(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 유통행위(음란 정보)에 해당될 수 있고, 비방할 목적의 명예훼손 행위에 해당할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 유통행위 (명예훼손)에 해당 될 수 있고, 모욕 행위에 해당할 경우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 가능.

성폭력처벌법

2

 

4.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구분

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

근거

교육활동 침해

ㆍ교육활동 침해행위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교원지위법 제19

학교규칙 위반

ㆍ학교 규칙 위반 선도위원회

초중등교육법 제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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