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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교육급여 및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안내 가정통신문입니다.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 집중신청기간: 2021년 3월 2일(화) ∼ 3월 19일(금)
? 이후에도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나, 신청한 월로 소급하여 지원되므로 3월에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방법
? 주민등록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교육비 지원 신청 시 교육비 원클릭(http://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 온라인(http://www.bokjiro.go.kr)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구비
서류
? 주민센터 비치 서류 :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교육정보화 지원 동의서 등
? 통장 사본(교육급여 신청 시), 신분증 지참
? 임대차계약서 등 소득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 시·군·구에서 신청자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 “소득인정액”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