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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위원 보궐선출을 위한 입후보자 등록결과 투표 미실시 안내
작성자 석봉초 등록일 2021.03.18

석봉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9조에 의거 학부모위원 입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위원정수 2명에 입후보자 등록이 2명인바, 경선 자가 없고 후보자 중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므로 투표를 할 필요가 없게 되어 선거일에 무투표자로 확정, 공고할 계획으로 학부모님께서는 착오없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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